-
네이버 애드포스트 개정 및 수수료 인하Web Count Up 2011. 9. 17. 11:46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최소금액이 5천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네요. 그 이전 금액의 경우 네이버 서비스 사용은 무난하겠지만 출금하려는 분들은 하지 못하게 될 듯 싶습니다.
네이버 운영상 이유로 번거로워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 지급 관련 변경 사항
애드포스트 사용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 드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9월 26일(월) 부터 애드포스트 지급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기존 1만원 이하 지급 건에 부과되던 은행 이체 수수료 300원이 없어집니다.
이제 금액에 상관 없이 이체 수수료 차감 없이 수입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의 경우 10월 정기 지급 시부터 이체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은 수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체 수수료가 감면됨에 따라 애드포스트 탈퇴 시 수입 잔액이 300원 이하이더라도 수입이 회수되지 않고
지급됩니다.
■ 최소 지급액의 설정 기준이 기존 300원 이상에서 5천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수입으로 자동으로 지급받겠습니다.’를 설정하신 회원님의 경우, 최소 지급액을 5천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설정 가능하시며, 미설정시 수입 잔액이 5천원 이상이 될 경우 수입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이 5만원이 초과될 경우, 소득세 등의 세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됩니다.)
해피빈/네이버 코인으로의 전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입 잔액이 1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적은 수익으로도 애드포스트 전환 기능을 통해 좀 더 편하게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 9월 26일 위 변경 사항 적용과 함께 기존에 ‘수입 자동 지급’을 선택하고 최소 지급액을 5천원 미만으로 설정하신 회원님의 최소 지급액이 5천원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다른 금액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그 전에 최소 지급액을 변경해 주세요. (5천원 이상으로 변경)
- 기존에 ‘수입 자동 지급’을 선택하고 최소 지급액을 미설정하신 회원님의 경우, 9월 26일부터 수입 잔액이 5천원 이상일 경우 지급이 진행됩니다.(10월 정기 지급 시 적용)
애드포스트 개정 소식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2011년 9월 26일자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송금 수수료 감면 및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에 따라 지급과 관련된 약관 및 운영정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약관 제13조 제3항, 운영정책 마.수익배분, 운영정책 바.회원 탈퇴).
■ 사회적 이슈에 관련되어 광고매체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 추가되었습니다.
(약관 제15조 제2항, 운영정책 다.이용제한).
■ 일부 약관 조항을 서비스 내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개정 약관 전문보기
☞ 개정 운영정책 전문보기
더불어 운영정책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약관이 추가된 모습입니다.애드포스트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제재가 곧 있지 않을까 예상을 살포시 해봅니다.
'Web Count U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뷰,부정한 방법 획득 시 회수 가능하게 약관변경 (0) 2011.10.04 영삼성 개인정보 취급 축소하는 듯 (0) 2011.09.24 애드젯 포스팅 리뷰 사이트로 영역확장 (0) 2011.09.17 구글 애드센스 중지, 멘트가 고상해 졌네요 (0) 2011.09.13 강호동닷컴 kanghodong.com 팔렸네요 `0` (0) 201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