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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애드포스트 정기지급 방식Web Count Up 2010. 4. 9. 20:32
출처 : http://adpost.naver.com/notice/view.nhn?id=96&page=1
지급액은 3월 31일 잔액 기준이며,
수입 지급은 지급 보류사항이 없고 (이용제한, 이용제한 해제 요청 등),
월말 기준 잔액이 회원이 설정한 최소지급액 이상이며(단, 최소지급액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300원 초과),
수입을 자동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신 경우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지급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소득세, 주민세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실 지급액은 제세공과금(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송금 수수료(300원, 1만원이상 면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잔액이 300원 이하인 경우, 은행 송금 수수료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게 되어 지급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Web Count Up'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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