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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평 이하 소규모 매장의 배경음악도 돈내라?Web Count Up 2010. 5. 29. 17:24
저작권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때는 판매용 음반 및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단, 900평 이상의 할인매장, 호텔 등 대규모 영업장은 저작권 비용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5270184
저작권법 관련해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사용권도 정해져 있군요. 900평이 그 기준이라는 점은 처음 알았습니다. 저작권으로 수입을 더 거두려는 협회쪽들의 인원이 힘을 모은 모습인데요. 이런 협회로부터 저작권 분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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